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타업체 본사 홈페이지도용

작성자 가더스 | 날짜 2019/11/11 | 첨부 -



우리나라는 저작권에 대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.

몇멏 개인업체들이 정성들여 작성한 홈페이지 구성과 글을 그대로 도용하는 사례가 발견되었습니다.

현재 사이버수사대에 의뢰하여 도용한 업체는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.


지켜보고 있는 몇몇업체들이 있습니다. 그 업체들도 증거획보 후 곧바로 대응할 것 입니다.


본질적으로 정정당당한 방역업체들만 생기길 기원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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