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독의무대상시설
근거법
전염병예방법 제40조 (소독조치) 제 2항
공동주택, 숙박업소 등 다수인이 거주 또는 이용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실하여야 한다. (신설 1983.12.203 1997.12.13)
전염병예방법 제40조 2 (소독업무의대행) 제 2항
제 40조 제 2항에서 정하는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는 제 40조의 3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독업의 신고를 한 자로 하여금 소독하게 하여야한다. (신설 1993.12.27. 1999.2.8)
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의 종류 (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 11조의 2)
종류 | 소독횟수 | 소독횟수 | |
---|---|---|---|
4월~9월 | 10월~3월 | ||
1 | 호텔 및 여관(객실수 20실 이상),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소 | 1회 이상 /1월 (매월 1회) |
1회 이상/2월 (2개월에 1회) |
2 | 식품접객업소(연면적 300㎡ 이상) | ||
3 | 고속버스, 시내버스, 시외버스, 전세버스, 장의자동차, 항공법에 의한 항공기, 해운법에 의한 영객선 및 대합실(연면적 300㎡ 이상의 대합실에 한한다) 및 철도법에 의한 여객운송차량 및 여객대합실 | ||
4 |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시장, 대형점, 쇼핑센터 및 도매센터 | ||
5 | 종합병원, 병원,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| ||
6 | 1회 100인 이상에게 계속적으로 식사를 제공하는 집단 급식소 | 1회 이상 /2월 (2개월에 1회) |
1회 이상/3월 (3개월에 1회) |
7 | 50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 및 합숙소 | ||
8 | 공연장(300석 이상) | ||
8-2 | <초. 중등 교육법>제 2조 <고등교육법>제 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| ||
9 | 학원의 설립, 운영 및 과외 교습소에 의한 학원(연면적 1,000㎡ 이상) | ||
10 | 연면적 2,000㎡ 이상의 사무실용 건축물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| ||
11 | <영.유아보육법>에 의한 영,유아보육시설 및 <유아교육법>에 의한 유치원(50인 이상을 수용하는 영,유아보육시설 및 유치원의 경우에 한한다) | ||
12 | 공동주택(300세대 이상) | 1회 이상 /3월 (3개월에 1회) |
1회 이상/6월 (6개월에 1회) |
-
호텔&여관
-
대형레스토랑
-
버스
-
쇼핑몰
-
병원
-
집단급식소
-
기숙사
-
공연장
-
학교
-
학원
-
사무용건물
-
유치원
-
아파트
바퀴벌레
보행해충
쥐
비래해충
세균&바이러스
옴진드기
-
화학적 방제
해충의 주요 서식지 및 발생지역에 잔류분무, 도포, 살포, ULV, 훈증, 먹이제 등의 약제사용
시설의 특성과 환경에 따른 선택적 사용
인체저독성 약품사용지향
-
물리적 방제
유인포획기, 전자장비, 트랩 등의 기계장비 설치 및 사용 [선택사항]
-
생물학적 방제
비래해충 성장억제제, 호르몬트랩, 유충성장억제 등의 역추적방제
유해균, 바이러스 등 제거
아이들을 위한 친환경약제 사용
-
모니터링결과분석 보고&교육
소독증명서, 모니터링보고서
현장컨설턴트에 의한 모니터링결과분석 보고 및 데이터축적
필요시 시설직원교육
- 등록된 포트폴리오가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