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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독의무대상시설

소독의무대상시설안내

근거법

전염병예방법 제40조 (소독조치) 제 2항

공동주택, 숙박업소 등 다수인이 거주 또는 이용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실하여야 한다. (신설 1983.12.203 1997.12.13)

전염병예방법 제40조 2 (소독업무의대행) 제 2항

제 40조 제 2항에서 정하는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는 제 40조의 3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독업의 신고를 한 자로 하여금 소독하게 하여야한다. (신설 1993.12.27. 1999.2.8)

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의 종류 (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 11조의 2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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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류 소독횟수 소독횟수
4월~9월 10월~3월
1 호텔 및 여관(객실수 20실 이상),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소 1회 이상 /1월
(매월 1회)
1회 이상/2월
(2개월에 1회)
2 식품접객업소(연면적 300㎡ 이상)
3 고속버스, 시내버스, 시외버스, 전세버스, 장의자동차, 항공법에 의한 항공기, 해운법에 의한 영객선 및 대합실(연면적 300㎡ 이상의 대합실에 한한다) 및 철도법에 의한 여객운송차량 및 여객대합실
4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시장, 대형점, 쇼핑센터 및 도매센터
5 종합병원, 병원,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
6 1회 100인 이상에게 계속적으로 식사를 제공하는 집단 급식소 1회 이상 /2월
(2개월에 1회)
1회 이상/3월
(3개월에 1회)
7 50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 및 합숙소
8 공연장(300석 이상)
8-2 <초. 중등 교육법>제 2조 <고등교육법>제 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
9 학원의 설립, 운영 및 과외 교습소에 의한 학원(연면적 1,000㎡ 이상)
10 연면적 2,000㎡ 이상의 사무실용 건축물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
11 <영.유아보육법>에 의한 영,유아보육시설 및 <유아교육법>에 의한 유치원(50인 이상을 수용하는 영,유아보육시설 및 유치원의 경우에 한한다)
12 공동주택(300세대 이상) 1회 이상 /3월
(3개월에 1회)
1회 이상/6월
(6개월에 1회)
시설의 종류
  • 호텔&여관

  • 대형레스토랑

  • 버스

  • 쇼핑몰

  • 병원

  • 집단급식소

  • 기숙사

  • 공연장

  • 학교

  • 학원

  • 사무용건물

  • 유치원

  • 아파트

해당시설의 주요문제해충
  • 바퀴벌레

  • 보행해충

  • 비래해충

  • 세균&바이러스

  • 옴진드기

시설별 방제솔루션
  • 화학적 방제

    해충의 주요 서식지 및 발생지역에 잔류분무, 도포, 살포, ULV, 훈증, 먹이제 등의 약제사용

    시설의 특성과 환경에 따른 선택적 사용

    인체저독성 약품사용지향

  • 물리적 방제

    유인포획기, 전자장비, 트랩 등의 기계장비 설치 및 사용 [선택사항]

  • 생물학적 방제

    비래해충 성장억제제, 호르몬트랩, 유충성장억제 등의 역추적방제

    유해균, 바이러스 등 제거

    아이들을 위한 친환경약제 사용

  • 모니터링결과분석 보고&교육

    소독증명서, 모니터링보고서

    현장컨설턴트에 의한 모니터링결과분석 보고 및 데이터축적

    필요시 시설직원교육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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